"합법과 불법의 경계"...NMC, PA인력 3배 늘어
- 최은택
- 2017-10-23 09:52: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훈 의원 "채용 자제...복지부 법적 논란 매듭지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5년여간 국립중앙의료원의 PA(Physician Assistant)인력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5년 12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한 것이다.
PA는 의사 보조인력을 말하는데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다. 대부분 PA들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할 일을 유사인력에게 저임금을 주고 맡기기 위해 대부분 활용된다.

PA인력의 급여와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 추세다. 2012년 월 200여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 늘었다.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건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