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간판에 적십자 표장 쓰면 낭패…처벌 강화
- 강혜경
- 2025-01-09 10:57: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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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출원 공고 결정 인정…3월 경 최종확정
- 무단 침해시 최고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병의원, 약국 등 대상으로도 수차례 시정 당부…"고소 보다는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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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29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표 등록 완료 이후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차례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약국 표식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이 병원과 약국, 의료기기 상품군에서 적십자사의 출원 공고를 인정한 것. 상표등록은 공고일인 두 달 간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는 3월께 완료될 전망이다.
적십자사는 고소 등의 방식 보다는 강화된 법적 보호를 기반으로 캠페인 등 계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구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제네바 제1협약 제44조에 따라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고 의무부대, 의무시설, 의무요원 및 재료를 표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보호적 사용'과 적십자사는 평시 활동을 위해 적십자 명칭 및 표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적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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