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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직원 등 진료비 할인으로 1억7200만원 감면

  • 이혜경
  • 2017-10-23 09:50:27
  • 김명연 의원, 부적절한 특혜 없애는 내규 개정 동참해야

서울병원, 인천병원, 상주병원, 통영병원, 거창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등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적십자병원에서 직원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외래진찰료를 면제해주고,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그리고 적십자사 유관직원까지 입원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적십자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최근 3년간(2014∼2016) 총 1억72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을 권고로 교육부는 이미 2013년 7월부터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기획재정부도 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기준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를 50%내에서 할인해주고 있으며, 퇴직자, 대학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할인은 폐지했다.

하지만 적십자병원은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그동안 외래 진찰료를 면제하고, 이들이 입원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의 약 30%를 할인해줬다. 형제자매와 지인, 적십자 유관직원 또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약 10% 할인 특혜를 받아왔다.

김명연 의원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기관경고에 따라 당초 적십자사는 병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4월 30일까지 내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9월까지 6개 적십자병원 중 4개 병원만 진료비 감면 내규를 개정했을 뿐 아직까지 2개 병원은 아직 노사협의 문제로 내규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할인 내규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도 내규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감면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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