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서 4만1000건 채혈 이뤄져
- 최은택
- 2017-10-23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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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안전성 의문제기...법률개정 관리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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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말라리아 헌혈제한지역에서 지난해와 올해 사이 4만건이 넘는 채혈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가 건의한 것을 복지부 관련 위원회가 승인해 이뤄진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건의하고 복지부가 승인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51일간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의 6개 혈액원에서 4만1301명을 채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에는 말라리아 헌혈 제한 지역 전혈채혈(& 700;16.11월~& 700;17. 3월) 자료를 통해 개인 6222명, 단체 3만5079명의 혈액을 채혈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 기간 채혈된 혈액은 말라리아 선별검사 후 14일 동안 출고 보류 기간을 거쳐 출고됐다. 말라리아 선별검사 결과 총 4만1301건 중 양성 건수는 28건(0.07%)이었지만 말라리아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적십자사는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채혈 및 공급관리 지침을 통해 헌혈 제한지역에 대한 채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의 경우 말라리아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11월~3월 사이에 한해 한시적으로 채혈을 허용한다. 또 적십자사가 복지부에 건의해 혈액관리위원회가 승인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번 채혈은 3번째로 겨울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연 700명 이상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서 11월부터 채혈을 허가하는 게 안전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6~2014년 9년간 199건이 수혈을 통해 심각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3건이 말라리아 감염자로 드러나 말라리아 선별검사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혈액이 정말 안전하면 위험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혈액관리법 이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사항만 명시하고 헌혈위험지역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혈과 수혈은 국민의 안전과 질병에 직접 영향이 있는 만큼 적십자사 지침이 아니라 혈액관리법 개정을 통해 더욱 안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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