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병원 의료분쟁 민사소송 4년 간 4천여건 발생
- 김정주
- 2017-10-23 10:1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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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중재원 조정개시율 제고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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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간 환자와 의료기관 간 민사소송 건수가 4000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큰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연도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민사소송건수가 무려 4,01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은 통계추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민사소송 접수건수만 자료를 파악한 것인데, 실제 형사소송 건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양 의원이 분석이다.
연도별 민사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1009건에서 2013년에는 1101건, 2014년에는 946건, 2015년에는 963건으로 매년 900건에서 1000건 사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양 의원은 "렇게 소송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참여동의에 의해 조정절차가 개시되므로 병원이 조정이나 중재에 불참하면 아무리 국민들이 요구해도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1907건인데 1028건이 신청에 불참하여 조정개시율이 45.9%에 불과했던 것이다.
특히 2016년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이 보건소 33.3%, 종합병원 38.9%, 요양병원 40.5% 상급종합병원 43%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향 후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중 조정신청 사건이 많거나 개시율이 저조한 병원을 대상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기관장 면담이나 제도안내를 통해 개시율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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