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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소비자대표, 중재원 감정회의 출석률 낮아"

  • 이혜경
  • 2017-10-23 10:13:47
  • 권미혁 의원, 비의료인 참여 부실 지적

중재원 감정회의 정원 5명 중 평균 3.7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위원은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대표 1명을 두고 있는데, 법조인과 소비자대표들의 회의 참여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감정회의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4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균 3.7~3.8명) 나타났다.

100건 중 35건은 3인으로만 감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참석률이 낮은 직역은 법조인과 소비자대표인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인 감정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단 운영규정 내규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감정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최소 3명이면 감정회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중재원은 현재 167명의 감정단을 두고 있다. 8명의 의료인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102인의 의료인, 40인의 법조인, 17인의 소비자 대표인으로 구성돼 있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은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조인과 소비자 대표인은 증가폭이 미미하다"며 "감정위원 중 법조인과 소비자 권익 대표인의 인력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정회의가 5명 정원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도, 감정회의에 의료인 2인 뿐 아니라 법조인 1인과 소비자대표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한 감정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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