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0명 이상 타인 반려견에 물려 치료받아
- 최은택
- 2017-10-23 10:2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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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관련부처 시급히 협의체 구성해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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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권에 근거한 것으로 경미한 사례 등을 추가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33명, 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 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 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 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33명, 1억 3600만 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원,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명/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 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23건/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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