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1:19:14 기준
  • AI
  • 청구
  • #정책
  • 수출
  • #HT
  • #한약
  • GC
  • #임상
  • #평가
  • 감사

매년 120명 이상 타인 반려견에 물려 치료받아

  • 최은택
  • 2017-10-23 10:25:56
  • 인재근 의원 "관련부처 시급히 협의체 구성해 대안 마련해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권에 근거한 것으로 경미한 사례 등을 추가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000만원이 넘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33명, 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 2억 5100만원 ▲2015년 120명, 2억 6500만원 ▲2016년 124명, 2억 1800만원 ▲2017년 9월 현33명, 1억 3600만 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 6,000만원, 경남 69명/1억 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명/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 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 8900만원, 2017년 9월 23건/1억 2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