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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시 응시수수료 30~40% 인하안 실종"

  • 최은택
  • 2017-10-23 11:12:56
  • 남인순 의원, 타 시험에 비해 여전히 너무 높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됐지만,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시원은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등 재원지원과 조달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는데도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은 별도법률을 제정해 특수법인화 한 이후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국고 출연금을 지원받게 되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의 2017년도 총 예산 189억원 중 응시수수료는 90.3% 171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고지원은 9.0% 17억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 후 2017년에 의사 필기시험 수수료가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5% 인하되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가 9만8000원에서 금년 9만3000원으로 5.1% 낮아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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