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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없는' 혈액공급차량 과속·끼어들기 '민폐'

  • 김정주
  • 2017-10-23 11:26:16
  • 김승희 의원 지적...과태료만 645만원 물어

혈액을 싣지도 않은 혈액공급차량이 과속과 끼어들기로 교통방해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법규위반건수는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8%를 차지하는 140건으로 확인됐으며, 신호위반(15건), 전용차로 위반(8건), 끼어들기 금지(4건), 주정차 위반(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법규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과속의 경우, 2013년 31건에서 2014년 32건, 2015년 33건, 2016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에 의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3년 이후 납부된 과태료는 총 833만1000원으로, 이 중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는 645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4개 혈액원 중 대구경북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위반건수 49건 중 과속이 46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서울남부혈액원과 경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도 각각 교통법규를 29건, 27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강원혈액원과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소속 혈액공급차량은 최근 4년 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보였다.

적십자사 담당자에 따르면, 혈액은 채혈 후 8시간 이내 제제가 완료돼야 하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고, 교통상황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공급차량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원인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확인 결과 적십자사에서 2015년부터 혈액공급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100여명의 운전자 중 정규직 운전자 80여명만을 대상으로 1년에 2~3회(회당 최대 2시간)만 이뤄지고 있어, 정규직 운전자 한 명이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 교통안전 집체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차량들이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교통안전 집체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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