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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등 등재비급여, 예비급여 추진 부적절"

  • 최은택
  • 2017-10-23 11:48:01
  • 김승희 의원 "깜깜이 문케어, 비급여 무조건 손질 우려”

정부가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하지 않은 비급여까지 예비급여 전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의료행위까지 무조건 예비급여화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급여 검토대상인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 중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와 도입이후 등재된 비급여 75개, 기준초과비급여 315개로 구분돼 있다.

김 의원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이전에는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됐을 뿐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모두 면밀하게 확인되거나 평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법으로 등재된 비급여는 410개에 달한다.

김 의원은 따라서 문케어 의료행위 비급여 예비급여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410개의 등재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시간 비급여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해도 경제성 평가 근거 없이 예비급여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로봇수술을 사례로 제시했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전에 등재비급여로 지정돼 5개의 암종(전립선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5개의 암종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4가지 암종에 대한 수술에서는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팽창의 원천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도 문제”라며,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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