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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정신과 의료분쟁 조정 처리기간 20일이상 증가

  • 이혜경
  • 2017-10-23 12:38:17
  • 박인숙 의원, 기간 단축 위한 노력 필요

피부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분쟁 조정처리기간이 전년대비 20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부는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 과의 경우 100일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중재원이 제출한 비상임 조정위원 명단에 따르면 의료인 조정위원 중 흉부외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에 비상임 조정위원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각 과의 전문의나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며 "의료분쟁조정기간이 늘어날수록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로도와 불편은 증가하는 만큼 적정수의 조정위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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