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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보의연·중재원, 장애인·청년 의무고용 외면

  • 이혜경
  • 2017-10-23 13:31:38
  • 박인숙 의원, 국감서 지적

보건복지부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3.0% 미달인 기관은 총 12개(48%)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적십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3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에도 못미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적십자사의 장애인 채용은 2014년 5명, 2015년 1명, 2016년 4명으로, 연도별 정규직 총 신규채용이 2014년 262명, 2015년 269명, 2016년 313명인 것과 비교할 때 고용률 2.66% 수준이다. 보의연 채용은 2014년 1명 이후 2015년과 2016명은 더 이상 장애인 채용이 없었다. 중재원의 장애인 채용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간 0명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6년 장애인 고용 미달로 7500만원, 보건의료연구원은 1400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했다. 중재원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3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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