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개혁 필요...협상생략 예외조항 삭제해야"
- 최은택
- 2017-10-24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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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위원장 선임방식 문제...심사수수료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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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한 해 약품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5조원 가량이다. 이 의약품들의 건강보험 등재여부와 상한금액,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엄중한 역할을 맡은 약평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평위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여부와 상한금액을 평가하면 그 결과는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세가지다.
우선 위원장 선임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약평위 위원장은 현재 심평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복지부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여타 정부위원회가 위원 중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과거 약평위도 호선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다가 지명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호선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심사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평위 심사는 의약품 급여신청 심사결과가 불수용돼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급여신청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한번 심사요청해서 탈락했을 경우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해서 제약사도 신중하게 급여신청을 하도록 하고, 약평위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약평위는 무료로 약제급여를 심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심사 할 때 마다 많은 전문가와 자원이 동원되는 만큼, 국내 식약처나 외국처럼 심사수수료를 받고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정부가 약평위 심사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약가협상과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권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약가협상 생략이전에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품목’ 의약품이 공단과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가가 인하됐는지 확인한 결과, 37개 품목에서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약가협상 생략은 평균 11.12%의 약가인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약평위 평가이후 공단과 약가협상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런 약평위 개혁을 통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방치됐던 약가 관리 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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