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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재난적 의료비 사업 지원 상한 폐지해야"

  • 최은택
  • 2017-10-24 13:56:11
  • 2천만원 초과분 불인정...제도 취지 무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원금액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저소득 4대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2016년 말까지 총 5만8570건에 대해 1760억원을 지급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체 금액의 50~7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5만118명이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51만2000천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각각의 지원금 액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각 분위별 평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75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가장 높은 분위인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균 121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지원기준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50%, 500만~1000만원 이하일 경우 60%, 1000만원이 넘을 경우 70%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의료급여 및 차상위자들은 병원비 100만~200만원도 추가로 50%를 더 주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80~100%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30% 이상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로 규정해 지원한다.

가령 병원비가 1200만원 나온 경우 총 6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액수가 높을수록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이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정금액 이상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똑같이 20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한다.

병원비가 3100만원 나온 경우, 지원금액은 총 2020만원이 되는데 상한선 2000만원에 걸려 200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00만원까지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원비율을 올리면서,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30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지만, 2000만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총 578명으로 재정적 부담을 거론하기에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들의 병원비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눠 해당 분위의 평균 병원비를 파악한 결과, 10분위에 해당하는 58명은 평균 7514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따로 또 구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처럼 지원금액 상한선을 유지할 경우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하게 될 제도에는 지원금액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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