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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 강화…국회서 요구

  • 이혜경
  • 2017-10-24 16:25:30
  • 건보공단, 제도 도입 연구 약속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을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징수율이 7% 내외"라며 "종합병원은 5%에도 못미친다. 이는 공단이 사무자병원을 방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 적발 시기부터 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등의 법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어떠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형사처벌도 심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성 이사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발생한 손해액 기준으로 2~5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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