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로 대체조제 사후 간접통보?…"의·약 합의 우선"
- 이혜경
- 2017-10-2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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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감 지적 조치 사항 보고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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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의·약계 합의 및 약사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 조건이다.
정부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활성화 방안의 미비로 대체조제율은 6월 현재 0.2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의사들이 꺼려하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체조제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2년 전 국회에서 약사가 1일 이내에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 등을 통해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1일 이내에 알려주는 방식을 다음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DUR을 활용한 대제조제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하자, 의료계는 또 다시 반발했다.
25일 대한의원협회는 '심평원은 DUR을 통한 간접통보 방식의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직접통보에서 간접통보 방식으로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간접통보 후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접통보 방식에 의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심평원 또한 난색을 표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25일 데일리팜과 만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DUR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약계 합의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심평원의 입장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에 구두로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실의 지적으로 DUR시스템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의·약 단체 합의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만, 의·약 직능 갈등 해소가 전제조건으로 따라 붙고 있는 만큼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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