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 MB마다 100원'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 추진
- 최은택
- 2017-10-30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12월11일까지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재는 전자파일를 복제한 정보공개에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1MB 이내는 무료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MB마다 100원을 받는다.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공개 시 무료'로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현행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기준이 복잡해 국민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수수료 징수를 위해 행정력도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수료 체계가 단순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전자파일의 정보공개가 증가되고 국민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셀트리온제약 '고덱스', 국내 간장용제 시장 10년째 1위
- 5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6'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7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 8대웅제약 ‘이지에프 엑스 다운타임 앰플’ 3종 출시
- 9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10'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