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일단 7400여 품목으로 압축
- 이혜경
- 2017-10-3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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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평가결과 업체에 일괄통지...1일부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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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인하대상을 분류한 것이다.
지난 번 실거래가조사 때와 비교하면 대상약제 수는 1.5배 이상 더 늘었는데,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 조정 대상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240여개 제약회사가 늦어도 오늘(31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통보했다. 해당업체들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방문해 가중평균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약평위로부터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실거래가 조사에서 열람 이후 재평가가 이뤄진 품목은 50개 정도였다.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약제와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품목은 인하율의 50%로 감면율이 더 높다.
이번 실거래가 조정 대상 품목 수는 지난 조사(4475개)에 비해 3000여개나 늘었다. 격년제 첫 실거래가 조사여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됐다"며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되면서 품목이 늘었을 뿐, 제도 변화와 제약회사의 청구-공급가 불일치 문제는 아니다"고 우려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약제급여목록정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의약품이 실제 유통되는 정, 캡슐, 앰플, 병, 관 등의 생산규격단위로 정비되면서 6799개 품목 코드가 신설된 바 있다.
한편 약평위 재평가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이 최종 확정되면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가인하 대상품목이 7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품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업체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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