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28년 일한 A씨 무릎관절염 산재 신청했는데...
- 강신국
- 2017-10-3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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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법원 "약국 근무와 인과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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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약국에서 사무장으로 28년 동안 1일 13시간 이상 근무하며 수시로 약국 진열장에 서거나 쪼그려 앉아 약품을 진열하고 매일 1시간 정도 약국에서 약 50~60m 떨어진 지하 약품창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게 약 20kg의 드링크 박스를 한번에 1~3개씩 등에 지고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기간 무릎에 힘이 가는 업무를 반복,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누적손상이 생긴데다가 무릎 관절염까지 발생했다"며 복지공단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 즉 드링크제를 운송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약품 진열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무릎 꿇기나 쪼그리는 자세를 무리하게 반복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K병원의 응급의료 임상기록을 보면 원고가 주말 및 동문회 관계로 외출후 전날 활동을 많이 했고 통증이 있으면서 걷지를 못해 병원에 내원했다고 돼 있다"며 "간호기록지에도 원고가 1년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후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돼 있어 약국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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