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바늘주사 급여기준안 재검토해야”
- 최은택
- 2017-10-31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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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혈액 노출되는 주사기바늘 전면 교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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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과 의료종사자 안전대책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며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이라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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