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21:43:37 기준
  • 청구
  • 수출
  • #정책
  • #HT
  • #한약
  • #평가
  • #신약
  • #급여
  • #치료제
  • 감사

"치매안심센터장 의사만?...간호사는 왜 안되나"

  • 최은택
  • 2017-10-31 12:12:41
  • 성일종 의원 국감서 지적..."특정직능 제한 잘못"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립하도록 한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의사에 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날 "센터장으로 의사만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왜 안되느냐. 특정집단에 (자격을) 주는 인상을 주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수 있겠지만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병풍이 돼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 듣겠다. 국가치매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