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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원격진료 협진수가 2만1789원 너무 높다"

  • 최은택
  • 2017-11-02 12:14:55
  • 의료기관 진찰료 등 감안 적정성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국회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소 진료비나 의료기관 진출료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예산안으로 18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비용은 보건소 원격진료 협진수가(2만1780원)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운영비(기관당 월 50만원)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는 응급환자 대상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했는데, 보건소가 공공기관이고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를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응급협진 자문기관 화상협진 수가(4만1030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기준)의 50% 수준에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50%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2만1780원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진찰료에 비해 높다.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도 의과의원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5480원, 1만620원이며, 보건소 방문당 진료비는 4890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시범사업 지원기준을 포함한 수가가 향후 원격의료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도마련의 바탕이 될 것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적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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