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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국회논의 절차·의료비 총액 증가관리 필요"

  • 최은택
  • 2017-11-03 06:14:55
  • 재정소요 크거나 국민부담 증가 항목 등 지목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국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에 대한 국회 논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관리기관의 인력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 논의절차 필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국회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문케어에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회 심의나 동의 등 사전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가칭 공·사보험연계법 제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가칭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과 건보법개정,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 개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본인부담 완화 등 대부분의 보장성 강화항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추진될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없어도 예산안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국회가 검토할 수 있는 일반 재정사업과는 다르다. 건강보험은 정부재정 외로 운영돼 건강보험 재정 전체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없고, 다른 사회보험과도 다르게 국회 재정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료로 운영되고 국민들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므로 건보료는 준조사 성격을 지난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일정부분 정부예산(2018년 예산안 기준 7조3049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을 요하는 수가나 급여범위 등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더라도 재정소요액이 커서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총액 증가 관리=건강보험보장률이 증가해도 의료비 총액이 증가할 경우 본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건보료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비 총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여기서 의료비 총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진료비 증가와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진료비의 경우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일정부분 통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판단했다.

반면 의료 이용량은 보험급여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민간의료보험사는 연간 약 7600억원의 보험금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런 반사이익이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리기관 인력 효율화=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므로 인력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관리운영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실제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두 기관의 인력증가를 동반했는데 2014~2017년 4년 간 보장성 강화 이행을 위해 증원된 인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각각 56명과 283명이다.

현재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는 각각 1조2770억원, 3029억원 등으로 연간 1조5798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전산화 등으로 각 기관의 업무가 효율화된 만큼 복지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정하고, 관리기관의 인력 증가로 건보재정에서 관리운영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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