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강신국
- 2017-11-06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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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경찰, 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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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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