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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좋아지는데...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 1만221개

  • 이혜경
  • 2017-11-07 12:14:53
  • 심평원 , 10월 집계 현황 공개...9월대비 56품목 늘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9월보다 56품목이 늘어난 1만221품목으로 집계됐다.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2만여개 급여의약품 중 절반을 훌쩍 넘긴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 6월까지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머물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DUR시스템을 활용,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약계 합의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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