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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금융비용에 부가세 추가하는 건 부당해"

  • 김민건
  • 2017-11-08 06:14:53
  • 업계, 금융비용에 부가세 뺄 경우 연간 22~23억원 절감

유통업계에서 의약품 거래에 포함된 금융비용에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금융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면 연간 22~23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로 유통업체당 최대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A유통업체는 금융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뺄 경우 연간 최대 22~2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평균 이익률이 2%대인 도매사에는 상당한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 A씨는 "부가세는 약국이나 유통업체도 아니고 정부의 것인데, 도매상이 부가세를 모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의약품 거래는 공급가 기준인 1.8%에서 부가세를 뺀 1.62%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업체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최대 1.8%의 금융비용은 의약품 공급가액(약값)과 부가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실제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거래금액+부가세 10%를 포함하면 1.98%가 된다는 것이다.

2010년 12월 도입된 금융비용은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부가세 부담마저 떠안은 도매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쌍벌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금융비용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를,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부가세를 제외할 시 금융비용의 10%가 줄어들며 이는 약 20억원 절감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열쇠는 복지부가 들고 있다. 부가세를 제외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업계의 기대다.

유통업계 관계자 B씨는 "2년 전 복지부는 금융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유통업계 경영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 마일리지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카드 마일리지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10%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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