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사전점검으로 올해 상반기 1456억 예방
- 이혜경
- 2017-11-11 0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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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점검시간 1/3 단축으로 이용률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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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서비스 항목도 2014년 628항목에서 827항목까지 늘어났는데, 심평원은 점검항목 확대·정비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내역 접수 전, 자가점검으로 청구오류를 막아 원활한 청구·심사·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장은 10일 '2017년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지난 2003년 5월 수정·보완서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11년 11월부터는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점검서비스는 2014년 628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11월 현재 827항목에 제공되고 있다.
박 부장은 "항목으로 보면 작아보이지만, 각 항목 당 코드가 수 천개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양이 어마어마 하다"며 "올해 상반기 청구오류 예방률은 89.6%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부장은 "의원급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진료내역이 단순하기 때문"이라며 "단가 오류, 치료 및 증빙재료 미제출, 면허번호 오류 등 단순 불일치 등이 점검 대상이 되는데, 향후 홍보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한 개가 발생해도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이용률 증가의원인으로는 점검시간 단축을 꼽았다.
박 부장은 "과거 상급종합병원에서 점검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린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양하게 점검을 걸어두면 과부화가 걸린다는 것"이라며 "단독시스템을 마련해 1만건 기준 점검시간이 1/3 정도 단축시켰다"고 했다.
1만건의 청구를 사전점검 한다면 기존에 2시간 걸리던 점검시간이 40분으로 단축된 것이다.
박 부장은 "앞으로 점검항목 확대 뿐 아니라 청구오류 다발생기관 대상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컨설팅 확대, 현장중심 서비스 안내 강화 등으로 청구오류 예방사업에 요양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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