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희롱·폭언 등 '인권센터' 개소
- 이정환
- 2017-11-13 10:32: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장 직속기관으로 운영…독립성·비밀유지·자율성 보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인권센터는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처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는 병원장 직속기관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비밀유지, 자율성이 보장된다.
센터는 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상담실로 구성됐다. 이나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센터장 겸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또 진료부원장 등 병원 간부와 법무팀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인권센터는 향후 인권침해 예방, 인권보호의식 향상 교육, 매체를 이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의 각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침해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접수된 인권침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기능은 모든 병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면서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