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21:08:04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염
  • 임상
  • #허가
  • #제품
  • 유통
  • #유한
  • #침

"제약, 지출보고 의무화 악용한 편법사례 경계해야"

  • 가인호
  • 2017-11-14 06:14:58
  • 임재준 김앤장 변호사, 보고서 제출 거부 시 수사기관 조사 타깃

임재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출보고 의무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발표하고 있다
A제약사 모 직원이 제품설명회를 하고 의사 5명과 식사를 했는데 비용이 100만원을 넘었다. 약사법 시행규칙 상 제품설명회서 제공 가능한 식음료 금액한도는 1인당 10만원이다. 따라서 이경우 함께 식사한 제약사 직원을 포함해도 60만원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A제약사 직원은 초과한 40만원의 지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다가 임의로 제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 4명을 지출보고서에 추가시켜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법적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임상시험과 관련해서도 임상담당자가 A교수에서 B교수로 변경됐지만 제약사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A교수로 기재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A교수가 이의신청할 경우 허위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제약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 내년 지출보고 의무화가 된 이후 제약사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처럼 지출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기업들의 편법사례가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재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출보고 의무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160;

이날 임 변호사는 내년부터 지출보고를 악용한 다양한 편법사례를 조심해야 한다며 제약기업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가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정부의 확대해석 경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며 관심을 모았다.

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제출 거부 등에 따른 제재인 200만원 벌금과 형사처벌 말고도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0;& 160;

일부 제약기업들이 지출 거부를 통해 다음 회계년도까지 1년의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0;

그는 미국의 션샤인엑트 사례를 언급하며 "지출내역 데이터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형사범죄 수사의 유용한 도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60;& 160;

임 변호사는 "무엇보다 지출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회사, CP가 허술한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160;

복지부 입장에서 이 같은 제약회사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160;

리베이트 문제 말고도 그는 국회 관련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의사와의 관계상 다양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CSO 등 대행업체의 경우 지출보고서의 작성·보관 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귀속되므로 제약사가 직접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관련해 제약기업들이 직원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약사들이 편법사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