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특수성 고려, 한쪽 말만 듣긴 어렵다"
- 어윤호
- 2017-11-1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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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명섭 과장 "내달 중 기준 비급여 개선안 발표…기존 제도 장점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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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15일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업계, 학계, 환자단체의 지적과 제언이 모두 끝난 후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대답은 "이렇게 하겠다" 보다 아직은 "논의하고 고민하겠다"였다.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곽 과장은 발제자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하나씩 정부 입장을 전했다.
◆기준 비급여=급여기준을 통해 횟수 등이 제한되고 있는 약제의 '기준비급여' 문제는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적 필요성 때문에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약횟수 제한약제의 급여 사용 폭은 개선될 확률이 높다.
다만 등재비급여의 경우 항암제와 같은 고가 신약이 퍼센테이지를 달리해, 환자에게 약값이 전가돼 부담이 늘고 해당 수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편입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선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곽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약제를 모두 급여화 하면 경제성평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조정기전을 생략하게 되기에 고가로 약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 다음에 급여등재가 이뤄져 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대책=등재비급여로 발생하는 불편의 해소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내세웠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은 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비급여를 포함 의료비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예비급여(행위, 치료재료), 선별급여(약제), 비급여 등을 포함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된다.
곽 과장은 "2000만원의 1회성 지원이 고가약제의 투약비용을 고려했을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은 제도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다. 개별적 검토를 통해서 소득수준 부분, 지원금액 상한, 횟수 등을 논의해 약제비는 별도로 취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긴급 등재제도=환자단체가 제언한 긴급 등제제도와 관련, 복지부는 판단을 미뤘다.
정부 역시 최대한 빠르게 약제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지만 특허권이 있는 약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 협상자(제약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응급 등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만약 임시 등재 후 제약사가 경제성평가를 마치고 정식 등재되고 일정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의 약제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공급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장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약값'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더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또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급여 적정성평가를 받고 다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조정되는 이중 인하 기전에 대해서도 '협상'이 갖는 장점을 봐 달라고 곽 과장은 당부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경평을 기반으로 지불한계에 대해 심평원이 판단하고 보험자인 공단이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탈피하려면 정해진 산식을 대입해 일괄 적용해야 한다. 유동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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