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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첫 원칙은 의료계 '비손실'

  • 이혜경
  • 2017-11-16 10:28:51
  • 김윤 교수, 적정 수가 보상 방안 제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손실을 보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그동안 양으로 수가를 보전했다면 이를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적정수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첫 원칙은 적정수가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손실을 100% 보상해줘야 한다면서 MRI를 예로 들었다.

척추 MRI 급여를 통해 비급여로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에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액 전액을 척추 관련 수술 처치에 얹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주는 대신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비급여인 MRI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를 50만원으로 책정, 원가 40만원에 수익 10만원으로 잡으면 100건 촬영시 의료기관 수익은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적정진료량을 70건으로 잡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급여수가 50만원에 판독료를 10만원 추가, 수익을 2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70건을 찍어도 총수익이 1400만원으로 양보다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기본 원칙으로는 수술 및 처치 원가대비 100% 보상, 종별기능에 부합하는 진찰료와 입원료의 경우 100% 보상, 종별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진료는 차등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별로 적정수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외래진찰료의 경우 중증환자 진찰료를 33% 인상하는 1안과, 1안에 경증환자 진찰료를 20% 인하하는 2안, 2안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20% 인상하는 3안을 내놨다.

입원진료의 경우 경증환자를 제외한 입원료 인상을 기본으로, 경증환자 입원료를 20% 인하 또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종합병원은 급성기 입원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외래 진찰료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진찰료 인상방안을 적용하는 안을, 입원료는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입원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중증환자 입원료 20% 인하, 환자 본인부담률 20% 인상 등의 안들이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 전문, 아급성, 재활, 요양 등으로 기능 분화가 필요한 상태로 외래진찰료는 유지하면서 기능에 따라 입원료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원급의 경우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가 가장 중요한 상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 의원 외래 진찰료의 경우 현재 수가를 일률적으로 33% 인상하거나, 초진과 60% 재진 20% 등 차등적용하는 방안,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비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급여 확대와 연계한 인상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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