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최은택
- 2017-11-21 0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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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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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지만,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지난 18일 파견했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와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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