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은 '불안상비약?'...편의점 직원도 교육해야"
- 김정주
- 2017-11-24 10:1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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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복지위 안건심사서 복지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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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안전상비약 교육 확대 의무화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신중한 입장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9시30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지적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교육 직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수정 수용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법안 답변서를 통해 복지부는 "이직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
전혜숙 의원은 안건심사 중에 발원권을 요청해 "일반약(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늘 우려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는 법안인데, 편의점주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안된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볼 것을 권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 환자가 위장이 아파서 (편의점에서 약을 샀는데) 위장이 아플 때 절대 먹어선 안되는 약이 진통제임에도 이를 사먹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수준의 상식으로는 안된다. 국민의 약물 (편의점) 접근성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먹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편의점에 약을 내어준 게 이 안전상비약이다. 안전상비약이 '불안 상비약'이 됐고 적폐 중의 적폐가 된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보고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도) 종업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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