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사무장, 함께 병원 연후 61억 보험사기
- 김지은
- 2017-11-2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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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4명 구속·97명 불구속 입건…전국 불법 사무장병원 대대적인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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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61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을 한 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 한의사 D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모 한방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A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과 일반 의사 1명을 고용해 부산 서구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또 자신이 고용한 한의사와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천200만원∼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 D씨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 소재 한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 후 매월 180~300만원 기본 병원비를 책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 판매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지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또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B, C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 은행에서 12억 상당 부정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는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이건 건은 오히려 병원이 유인책을 마련해 환자를 영입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불법형태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 특별 단속기간과 별도로 첩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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