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여성 임원이 남직원 성추행 논란
- 어윤호
- 2017-11-29 12:23: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당 임원,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 사직서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목을 끌고 있는 점은 가해자로 지목받는 임원이 여성이라는 것.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임원 A씨는 노바티스의 항암제사업부 소속이었으며 성추행 논란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 회사를 떠났다.
사건은 지난 9월 있었던 사내 워크숍에서 저녁 술자리 중 한 남성직원이 A씨로부터 부적절한 스킨십을 당하면서 불거졌다.
신체접촉의 수위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A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전례가 있다는 게 업계의 후문이다.
피해 직원은 이후 회사에 정식 항의했고 A씨는 사태가 확산되자, 개인 사정을 사유로 회사를 퇴직했다.
A씨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 관련 검찰 조사 진행중 내부 컴플라이언스 단속 과정에서 위반직원 적발, 징계 등에 앞장섰던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 조치 경험을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성희롱 행위자는 61%가 상사, 23%가 사장, 14%가 동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사와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전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가 성희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