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7:53:22 기준
  • 주식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인터넷 성기능 개선약..."알고보니 모두 가짜네"

  • 김정주
  • 2017-11-30 09:32:52
  • 식약처, 비아그라 등 불법판매 약제 20건 수거·검사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들이 모두 가짜로 판명났다.

표시사항과 다른 함량이나 유해성분, 이물질 등이 들어 있어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당국은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치료와 조루 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발기부전·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검사결과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의 경우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는데, 해당 성분은 국내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