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0만원 해외연수비 진술한 조찬휘 회장 조사를"
- 강신국
- 2017-12-01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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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장들, 성북경찰서 항의방문...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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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분회장들이 추가 참고인 조사와 조 회장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신축약사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해 피고소인 측 참고인만 조사하고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를 안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수교육비 중 별도로 관리한 2850만원은 해외 연수비라고 조찬휘, 조남철 및 회계담당직원들이 일치된 진술을 하기 때문에 더 조사 할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었지만 고소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에서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전례도 있어 회관 임대차 가계약 건에 대해 고소인 측 참고인 조사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총무국 모 국장은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할 때 2850민원을 업무추진비로 보관했다고 진술 했지만 조 회장과 대면 조사시 조 회장 주장과 같이 해외연수비라고 정정 진술했다"며 "이현수 고발인, 박호현 참고인과 대면 조사 시, 해외 연수비가 아니라고 다시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850만원을 해외 연수비라고 진술한 조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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