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노사, '2개월치 임금' 놓고 법정 공방
- 안경진
- 2017-12-06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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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7월에 작성된 임금협상안 불인정…서울 지노위에 단협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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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케다는 지난 7월 노사 합의하에 마무리됐던 임금인상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단협 해석을 요청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쪽이 노조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올해부터 급여인상 기준일이 4월 1일→6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2개월치 임금의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6년은 4.5%, 2017년은 5.5%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되는데, 4월과 5월 두달분에 대해 몇 %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팽배하다.
노조 측이 제기한 문제는 회사 측 입장이 5개월 전 조인식 때와 달라졌다는 것.
한국민주제약노조 장환 정책실장(공인노무사)에 따르면, 양측 서명이 담긴 협상안에는 "2017년 기본급 인상률 5.5% (14개월분)"라는 내용과 함께 "2017년 임금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급여인상 기준일을 4월 1일→6월 1일로 변경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겐 2개월치 임금(4, 5월)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조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다. 민주제약노조 다케다지부를 통해 확인한 조합원수는 54명으로, 전체 임직원(약 200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장환 정책실장은 "회사가 처음부터 급여기준일 변경을 주장했고, 조합원들은 협상시기가 1~2년 더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갑작스럽게 합의하게 된 건 조합원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회사측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민주제약노조 총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경, 회사 측에서 서울 지노위에 단협 해석을 요청했고, 노조 측은 이를 통보받은 후에야 뒤늦게 사태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심판회의는 당장 오늘(6일)이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회사 측도 지노위 해석요청을 제기한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소송이라기 보단 임금협상 문구에 관한 해석이 필요해서 서울 지노위에 해석을 요청한 뒤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노조와 비노조 간 차이를 두진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오늘(6일) 내로 해석이 도출되는 만큼, 결과가 확인된 다음 입장을 재정리하겠다는 부연이다.
다만 지노위 결과가 나오더라도, 노사간 냉전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제약노조 다케다지부 역시 최근 서울 강남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및 단협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고소 건은 서울 지노위의 해석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제약노조 다케다지부 관계자는 "협상 당시 현장에는 민주제약노조 위원장과 공인노무사 뿐 아니라 회사 측 실무담당자가 모두 자리했다"며, "회사에서 작성해 온 문서에 양측이 서명했고, 합의안에 2017년 4월 1일부터 소급한다는 문구가 명백하게 포함돼 있음에도 오타라고 주장하니 어처구니 없다. 2개월치 월급을 소급적용 받더라도 강남노동청 고소건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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