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약국 폐의약품 처리 조례안 줄줄이 통과
- 김지은
- 2017-12-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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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부평구·남구서 조례 제정돼…분회장협의회 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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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부평구, 남구에서 불용의약품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 연수구에 경우 이번 조례안 이외에도 지역 내 최초로 최근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초 인천광역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협의회장 강근형, 연수구분회장)를 중심으로 각 분회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현안 점검과 협력 방안을 강구해 온 노력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 협조를 받아 불용의약품 조례 표준안을 살펴보고, 각 구의 조례 제정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사회기여 활동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회원 약국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강근형 연수구약사회장은 “분회장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연수구에 이어 부평구, 남구에서 제정됐고 계양구는 관련된 내용이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연속해 이어지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구조이다보니 이 업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는 개별 약국의 의지가 아닌 사회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약국의 역할이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이 제정된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폐의약품을 관리, 처리하는 약국에 지원이나 구청장 책임 하에서 폐의약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강 회장은 “볼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은 환경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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