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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제정…상시사업 기틀

  • 김지은
  • 2017-12-13 15:51:31
  • 추진 사업에 불용의약품 관리·방문약료 사업 등 포함…부천시약 "약사, 사회참여 확대 노력"

경기도 부천시에도 약사 주도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가 개최된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시장 김만수) 안건으로 제출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천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방문약료, 폐의약품 수거, 관리 등의 시행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약사회 간 추진돼 왔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토대위에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에는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 포함된 추진사업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조례의 제3조, 시장의 직무 부분에는 부천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리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고 돼 있다.

시약사회는 이번 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됨으로써 부천시와 부천시약사회 간 추진돼 왔던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토대위에서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회장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조례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 김만수 부천시장님을 비롯해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님과 담당 직원, 강동구 시의장님,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부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약사의 사회적 역할 참여 와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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