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전성분 표시 설명회
- 김정주
- 2017-12-14 11: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갱신 절차·상세 사례 공유...전성분 표시 질의안내 등 구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오늘(1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와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