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무책임한 정부, 편의점약 확대 철회하라"
- 강신국
- 2017-12-18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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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기대회 열고 결의문 채택..."공공심야약국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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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판매 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품목확대 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편의점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고 지원하라"며 "편의점 판매약 불법 판매를 즉각 단속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판매약 품목확대 음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판매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품목확대 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편의점 알바 판매약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사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이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심야시간대 국민편익을 주장하며 허가 전제 조건으로 24시간 운영을 내세웠으나 이제는 11시까지만 문을 열어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음은 전제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익추구가 목적임이 확인됐다 할 수 있다. 편의점 알바판매 약의 무책임한 품목확대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대전광역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편의점 알바판매 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정부는 편의점 알바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공심야약국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고 지원하라! 하나. 편의점 알바 판매약 불법 판매를 즉각 단속하고 처벌하라! 2017년 12월 15일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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