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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있으면 뭐하나?"…원내 폭행 여전

  • 이혜경
  • 2017-12-18 14:09:13
  • 전공의협,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련 절차 개선방안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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