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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시 자료공개법 등 법률안 16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7-12-19 14:15:32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의결

의약사 국가시험자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개정안 등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 화장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등이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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