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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비용정산 처리 부적정"

  • 김정주
  • 2017-12-21 16:39:02
  • 감사원 감사 결과...시정·주의 조치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신약개발 관련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사업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에 쓰이는 사업비 정산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출연·보조한 비영리 공익목적 재단법인이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미지정 기관의 출연금 등 관리실태' 감사를 벌이고 이 분야 대상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사업 추진 내용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2011년 9월 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1단계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로 총 1110억원을 출연받아 72건의 신약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55개 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2015년 5월 29일 신약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했다.

역기서 사업단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산보고하면서 신약개발사업비 이자수입에 대해 발생 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환급분 6059만5000원을 누락한 채 집행잔액이 195억1800만원인 것으로 보고한 결과 6059만5000원이 반납되지 않았다.

이후 사업단은 2016년 5월 31일 추가 정산보고 하면서 앞서서 했던 정산보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신약개발사업비 이자수입 1억6364만2000원에 대해도 보고·반납 하지 않는 등 집행잔액 합계 2억2423만7000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확인했다.

조사 이후 사업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신약개발사업비 중 반납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추가 정산을 통해 신속히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사업단장에게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해 올해 9월 18일 보건복지부에 7474만5000원을, 올해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7474만5000원을, 같은 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7474만5000원을 반납하면서 시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연구개발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정확히 보고·반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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