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텍·프로포폴주사 등 급여확대...아스피린 경구제도
- 최은택
- 2017-12-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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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항생제·항원충제=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조기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환자에게도 제균요법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서 언급된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재,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환자 전액부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프로포폴주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일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에게도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급여 투약을 허용한다. 또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은 '30분 초과 3시간 이내'로 기준을 변경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참고해 투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고해 전신마취의 유도·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고 했다.
◆아스피린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했거나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유산 또는 착상 실패를 경험한 가임기여성과 임산부에게 급여 투약을 인정한다.
투여기간은 항인지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결핍,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 경험의 경우 임신기간(보조생식술 시 배아이식일부터)과 분만 후 6주까지,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경우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다.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파린 소디움 주사제 등도 동일한 급여기준에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과 병용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로톤펌프억제 경구제=허가범위를 초과해 항생제.항원충제와 동일하게 H. pylori 제균요법의 위암 예방 효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해 급여 확대한다.
클래리트로마이신 경구제, 레보플록사신 경구제 등도 동일하다.
◆일라프라졸 경구제=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한다. 복지부는 허가 추가된 적응증에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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