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바라크루드↔비리어드 교체투여 급여 인정
- 이혜경
- 2017-12-3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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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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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교체 투여 사례 중 임신으로 인해 비리어드 약제로 교체했다가 출산 이후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심사결과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바라크루드 급여 인정 사례의 경우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가 임신으로 비리어드를 처방 받았다가 출산 이후 다시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였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바라크루드는 임신부 투여안정성 등급 C에 해당하는 약제다. 임신으로 투여안전성 등급 B에 해당하는 약제인 비어리드로 교체 투여했다가, 출산 후 이전 약제인 바라크루드정 0.5밀리그램(엔테카비르)으로 재변경한 내역이 이번에 급여 인정됐다.
하지만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바라크루드 투여 중 교체 투여된 비리어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비리어드 등 3사례는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자궁질환에 투여된 이니시아(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에 대한 심사사례도 공개됐는데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를 제외하곤 자궁내막증 및 선근증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와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4회 초과 투여한 이니시아는 모두 불인정 됐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 밖에 주요 공개대상은 심평원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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