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항암제 추가 레블리미드 등 항암제 급여 확대
- 이혜경
- 2018-01-02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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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월 1일 적용 요법 공개...젤보라프 1차 이상 투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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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급여기준에 따르면 레블리미드는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 시 급여 인정된다.
신세포암 2차 표준치료제인 아피니토(에베로리무스)는 위장관·폐 기원의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경내분비종양으로서 비기능적이고 영상학적으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까지 단독요법 급여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버뮤라페닙)는 투여단계가 '1차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벨케이드(보르테조밉) , 알케란(멜팔란), 니소론엠(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이 급여로 인정된다.
또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투약기준은 지속투여의 반응평가 기준을 최소관해 이상에서 안정병변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벨케이드(보르테조밉)와 리포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이전 치료란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관해 이상, 단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시 안정병변 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병용요법 시행 첫 2∼3주기시 반응을 평가해 안정병변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 효과가 지속여부를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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