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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국회 통과·시범사업 환영"

  • 김정주
  • 2018-01-02 16:25:36
  • 환자단체연합회 논평..."문재인케어 차질없이 추진돼야"

환자단체가 저소득층 환자들이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되는 일명 '메디컬 푸어'를 막기 위해 최근 발의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자 논평을 내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통합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오제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 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의결,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통합법 즉,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은 소득·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이 중 비급여비용과 선별급여(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했고,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보조금, 건보공단 출연금, 기금으로부터 나온 출연금이나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지원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 65279;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 법은 이달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환자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이 일부 중증질환으로 제한됐고, 일생에 단 한번 지원 금액도 2000만원 이하로 고정돼있었으며 재원 또한 약 600억 원으로 적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안전망이 구축됐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율 상승효과가 중증질환 환자 뿐 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 현재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환자단체연합은 기대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까지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원횟수를 단 1회가 아닌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 고무적인 조치라고 논평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의료비를 충분히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들에게까지 재난적의료비가 지원돼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약·항암제 등 고가의 약제비 부담이 있는 환자들에게 시범사업처럼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를 2000만원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민간 실손 의료보험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그간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를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전면 급여화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60%대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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