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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안·리리카, 허가초과 비급여 불승인 사례봤더니

  • 이혜경
  • 2018-01-04 06:14:53
  • 심평원, 세부내역 공개...올해까지 126건 누적

한독의 솔리안정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거부됐다.

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 또한 불승인 사례 1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3일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우울장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솔리안정 50mg의 단독 사용 혹은 항우울제와 병용 사용이 기존 항우울제 사용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더욱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며 허가초과 사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 하고 우울증에 허가된 품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가려움증 환자에게 리리카캡슐 75mg을 사용하다가 가려움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 최대 300mg을 처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

영아혈관종에 테놀민정 25mg을 하루 한번 최소 6개월 투약하겠다는 신청 또한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과 영아혈관종에 허가된 품목(헤만지올액)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자궁내막암 또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 시 감시자 임파선을 찾고자 할 때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25mg/1병)를, 수술 시 내경계막 제거(Internal limiting membrane peeling)가 필요한 경우 디아그노그린주를 비급여 사용하겠다던 신청도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만성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메게스트롤 현탁액 10ml/PAK, 메게스트롤 현탁액 20ml/PAK을, 다한증 환자에게 땀분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명문글리코피롤레이트정을 사용하겠다는 신청도 불승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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